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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세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, 전세보증보험(전세보증금반환보증) 가입이 필수적입니다.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! 만약 아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무조건 가입먼저 꼭 하시기 바랍니다.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통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
- 주민등록기준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~ 39세 무주택 청년
-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(기혼자는 부부 합하여 5천만 원이나 신혼부부는 7천만 원으로 적용합니다! *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면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.)
- 2023. 1. 1.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
-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,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내용
- 만 18세 ~ 39세 청년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
-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
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 : 2023. 7. 26 ~ 2023. 12. 31
- 온라인 신청 :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)
- 방문 신청 : 군, 구청 및 추가접수처 방문 신청
- 제출 서류는 기본 구비서류로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, 임대차계약서, 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본인명의 통장 사본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하며, 방문접수 시, 추가로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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